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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몰카-성폭행 혐의와는 별개

김준석 기자

입력 2020-04-03 19:34

정준영,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몰카-성폭행 혐의와는 별개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협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범죄는 여전히 공판이 진행 중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 결과를 내리는 것으로, 정준영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권 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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