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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법원 "13억원 배상하라"

김준석 기자

입력 2020-01-14 17:30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법원 "13억원 배상하…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송선미와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2심에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더해봤을 때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송선미와 그의 딸에게 총 1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씨가 송선미 씨에게 7억8천여만원, 딸에게 5억3천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선미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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