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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사실인정과 사과"

조윤선 기자

입력 2019-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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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장 제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사실인…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건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는 피해자를 강간한 후 어떠한 사과나 인정도 하지 않아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김건모의 사실인정과 사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을 보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A씨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한 A씨는 2016년 8월 새벽 1시경 손님으로 온 김건모와 처음 만났고, 옆에 앉아 술을 함께 마셨다고. 그러던 중 김건모는 A씨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했고, 웨이터에게는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건모는 A씨를 방에 딸려 있던 남자 화장실로 데려간 후 음란 행위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머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음란행위를 강요했다. 또한 A씨는 김건모가 거부하는 자신의 팔목을 잡고 쇼파 위로 밀쳐 눕힌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피해자가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라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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