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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마닷 부모, '빚투' 폭로 1년 '논란ing'…징역 3년·1년 실형 "갚을 의사 無"

정안지 기자

입력 2019-10-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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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부모, '빚투' 폭로 1년 '논란ing'…징역 3년·1년 실형 "갚…
청주지법 들어서는 마이크로닷 부친 사진=연합 제공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빚투'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빚투' 첫 폭로 이후 약 1년 여만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의 빚을 진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 모씨(60)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20년 전 자신의 자산보다는 더 많은 부채를 지고서도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이 뉴질랜드로 도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하 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신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이주하며 사건은 기소중지됐다. 그러나 아들 마이크로닷이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씨 부부의 20년 전 사기 행각이 폭로됐다.

경찰은 뒤늦게 신씨 부부의 사기 논란을 재수사했고, 인터폴은 신씨 부부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귀국 당시 신씨 부부는 "IMF 때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널A '도시어부'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마이크로닷 부부의 사기 논란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나도 떼였다"면서 '빚투' 폭로가 이어졌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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