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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軍입대 말안해→포기안해"…유승준이 왜 이럴까(종합)

백지은 기자

입력 2019-09-17 09:42

수정 2019-09-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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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입대 말안해→포기안해"…유승준이 왜 이럴까(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혼자만의 진실토크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7일 방송되는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유승준과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된다.

16일 공개된 예고에서 유승준은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셔서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가야지'라고 하셨다. 저도 '네. 가게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없이 말을 했다.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의 발언에 대중은 분개했다.

유승준의 발언을 한줄 요약하면 자신은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의 발언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일단 대중은 유승준이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말한 것을 또렷하게 기억한다. 유승준은 tv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남자라면 때가 되면 (군대에) 다 가게 되어있다", "연예인이라서 군대를 기피하는 건 보기 싫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신체검사를 마친 뒤에도 '결정된 사항이니까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국금지처분이 내려지고 13년이 지난 후 유승준은 아프리카 개인방송을 통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군입대 할 것"이라며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 자신이 정말 '가짜뉴스'의 피해자였다면 그때 흘린 눈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유승준이 입을 연 시기에도 의구심이 쏠린다.

유승준은 앞서 언급한 아프리카 개인방송을 비롯, 각종 SNS를 통해 '반성'과 '사죄'를 외치며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런 그의 입장이 바뀐 건 지난 7월 대법원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부터다. 대법원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유승준은 어깨를 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을 '대국민 사기극'이라 칭한 CBS 서연미 아나운서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거짓증언이라고 한다.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거 같은데 저를 보고 '얘'라고 하시더라. 용감하신건지 아니면 멍청하신건지. 그때 똑같은 망언 다시 한번 제 면상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SNS를 통해 자신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링크하며 "퍼다 날라달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밤' 예고편이 공개된 뒤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성장한다. 계속 가야만 한다. 책임지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Strength grows in the moments When you think you can´t go on. But you keep going anyway. never give up, be, responsible)"고 밝히기도 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유승준의 속내는 무엇일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승준은 2001년 일본 고별 공연을 마친 뒤 가족에게 군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했다. 그러나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이 20일 열리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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