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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사고 3500만원 합의…운전자 바꿔치기 인정

백지은 기자

입력 2019-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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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사고 3500만원 합의…운전자 바꿔치기 인정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 또한 인정했다.



노엘 측 변호를 맡은 이상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자인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나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 서둘러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음주운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도 뒤늦게 시인했다. 이 변호사는 "B씨는 의원실 관계자나 소속사 관계자, 다른 연예인이 아니다. 의원실과 무관하게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다. 말 그대로 아는 형"이라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사고 후 1~2시간 있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고 피의자에게도 당시 운전자라고 밝혔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장제원 의원 개입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고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변호인이 위임받아 합의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전체를 다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노엘은 7일 오전 2시 40분 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여성 한 명을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또 사건 현장 CCTV에 따르면 노엘은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질주했다. 시내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과속운전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이후 도망갔던 노엘과 동승자가 약을 사들고 뒤늦게 나타났다는 것.

노엘과 동승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들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보다 현장에 늦게 나타난 B씨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B씨만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B씨에 대한 확인작업이 들어가면서 노엘은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노엘의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노엘은 사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활동을 중단했다.

아버지 장제원 의원 또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친 점 사과한다. (장)용준이(노엘 본명)는 법적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부자의 사과와 별개로 대중은 크게 분노, 노엘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명명백백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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