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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역기피' 유승준, 9월 20일 비자거부소송 재시작…입국길 열릴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19-08-20 16:31

 '병역기피' 유승준, 9월 20일 비자거부소송 재시작…입국길 열릴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길 오픈을 두고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시작된다.



유승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 9월 2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9월 20일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7월 11일 대법원은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절차 위반이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로 파란을 불러왔다. 수차례 방송 등에서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겠다"고 밝히며 '아름다운 청년'으로 주가를 올렸던 그가 2001년 일본 고별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입대 전 인사를 하고 오겠다며 출국하고는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 당시 유승준은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혔다.

현역입대도 아닌 공익근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둔 상황에서 벌인 대국민 배신극에 모두가 분노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근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유승준을 분류해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입국하고 싶다.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선고를 내렸다. 유승준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하며 유승준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은 대법원의 원심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승준은 17년 넘게 모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승준과 가족들이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벅찬 소회를 전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사회적 시선은 살벌할 정도로 차갑다. 유승준 입국거부 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가기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 또한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가 된다. 병역의무를 져버린 거다. 인기가수였으니까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스티브 유, 외국인으로 부른다. F-4비자는 선거권만 없지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받는 비자다.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입금지, 입국금지가 된 것이라 다른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의 입국 여부를 놓고 또 한번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국민적 반감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또 다시 시작되는 법적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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