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2일,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해 "양측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전효성의 법률대리인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의 박정호 변호사입는 14일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2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효성은 "그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향후 더욱 새롭고 활발한 활동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