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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데스크' 승리·유인석, 성매매 알선 12회·외조모 계좌 이용→영장 기각

조윤선 기자

입력 2019-05-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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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승리·유인석, 성매매 알선 12회·외조모 계좌 이용→영장…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승리와 유 씨의 구속 영장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와 유 씨의 성매매 알선은 2015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승리는 2015년 12월 타이완 남성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유 씨는 여성 2명을 알선한 대가로 브로커에게 36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일본인 투자자 일행 9명이 입국했을 때도 유 씨는 성매매를 알선했고, 당시 호텔비 3천700만 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2015년부터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경찰이 확인한 성매매 알선 행위만 모두 12차례로, 금액은 4천3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유 씨는 이 대금을 송금하는데 자신의 외할머니 계좌까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매매 알선은 강남의 유흥업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 씨는 강남의 이 업소 관계자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여성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버닝썬' 자금 5억 2천여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별도 법인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했다.

하지만 법원은 승리와 유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횡령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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