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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법정 대결 본격화…최근 사례 보니

김영록 기자

입력 2019-03-21 14:38

수정 2019-03-21 14:48

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법정 대결 본격화…최근 사례 보니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강다니엘은 21일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의 포인트는 강다니엘이 전속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해지)'이 아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강다니엘 측은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결정된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의 이번 소송이 빠른 컴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이 드러난다.

강다니엘의 마음도 급하다. 워너원 활동이 마무리된 것은 벌써 2개월 전이다. 이미 워너원 멤버 중 윤지성과 하성운이 솔로로, 라이관린이 우석X관린으로 데뷔했다. 박지훈도 26일 데뷔를 앞두고 있고, 황민현 등 다른 멤버들도 컴백을 준비중이다. 강다니엘로선 '워너원 센터'의 존재감을 지닌 채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컴백이 절실하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거친 연예인으로는 배우 강한나와 송지은, 가수 전효성이 있다. 강다니엘과 이들의 사례를 통해 강다니엘의 앞날을 예상해보자.

▶강한나, 원 소속사와 전속계약 유효

강한나는 지난해 4월 소속사 판타지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강한나와 판타지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타지오의 매니지먼트 업무는 성실했고, 강한나 측이 판타지오의 귀책사유로 지목한 나병준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등록요건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강한나가 판타지오와의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후에 발생한 문제라는 이유다. 현재 강한나는 나 대표가 설립한 스타디움과의 에이전시 계약 하에 독자 활동중이다.

▶송지은-전효성, 전속계약 해지 후 이적

송지은과 전효성은 시크릿 활동 당시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새로운 소속사와 각각 계약했다. 이들은 2017년 8월과 9월, 정산 문제 및 본인 의사와 무관한 매니지먼트 계약 양도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송지은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전효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TS 측은 송지은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사법부의 공식 판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송지은은 오랜 분쟁 끝에 지난 1월에야 비로소 새 둥지를 틀었다. 전효성은 약 1년 만인 2018년 9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며 민사 소송 전까지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보장받았다. 이후 11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모양새다.

▶강다니엘의 앞날은?

전속계약의 효력은 계약상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적인 조건은 계약 기간이다. 강다니엘이 '프로듀스101 시즌2' 출전 당시의 소속사 MMO나 워너원 활동시의 스윙엔터테인먼트가 아닌 LM엔터테인먼트와 새롭게 계약한 시점이 지난 2월이고, 강다니엘의 내용증명 역시 2월에 제출됐음을 감안하면 기간 면에서는 소속사가 유리한 것이 자명하다.

강다니엘이 지적한 LM 측의 귀책사유를 법원이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강다니엘 측은 분쟁의 귀책사유에 대해 "LM이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 양도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표권이나 초상권, 굿즈(상품) 관련 논란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권리가 전속계약에 어디까지 명시되어있느냐가 재판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LM 측의 공식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LM 측은 지난 3월 강다니엘과의 다툼에 대해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라며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전효성의 사례에서 알수 있듯,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약 해지(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다니엘과 LM은 지난달 1일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래 50여일간 협상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최종 협상이 결렬되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로 전해진다.

강다니엘은 법무대리인을 유력 법무법인 율촌으로 변경하며 이번 소송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음을 드러냈다. LM 측도 강다니엘과의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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