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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숨겨둔 휴대전화 있나"…경찰, 오늘(15일) 정준영 자택 압수수색

정안지 기자

입력 2019-03-15 18:47

수정 2019-03-15 19:06

"숨겨둔 휴대전화 있나"…경찰, 오늘(15일) 정준영 자택 압수수색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3.14/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경찰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준영의 자택에 수사관 3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 등 8명이 있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직원 김 모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14일 정준영과 김 씨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이날 오전 돌려보냈다.

정준영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솔직하게 진술했다. 죄송하다.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카카오톡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해 2016년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할 때 사용하던 휴대폰 1대, 경찰 조사를 앞두고 2주 전 바꾼 것으로 알려진 새 휴대폰 1대 등 총 3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준영으로터 휴대전화 3대, 김 씨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출했거나,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공기계 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지만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준영에 대해 "문제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도 확인됐다"며 "성범죄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촬영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도 내일(1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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