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BJ 철구가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의 과도한 욕설로 네티즌들로부터 신고돼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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