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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해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우발적 범행NO"

이지현 기자

입력 2018-09-14 19:55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우발적 범행NO"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 한 혐의(살인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을 저지른 조모씨(28)에겐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건의 쟁점은 곽씨가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인정해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조씨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곽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조씨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점을 감안해 권고 형량 중 제일 낮은 징역 18년으로 감형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7월 재일교포 재력가인 조부의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고모 씨(송선미 남편)와 갈등을 빚다가 조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범행을 저지르는 대가로 곽 씨로부터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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