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송인 김정민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