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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심신미약 상태"…'강제추행' 이서원, DNA 검출에 혐의 인정 [종합]

조윤선 기자

입력 2018-07-12 20:06

수정 2018-07-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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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의 첫 공판이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질문에 답하는 이서원의 모습.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8.07.12/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이서원이 첫 공판에서 여배우 A씨에 대한 강제추행과 특수협박에 대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서원은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지난 5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노려보는 '레이저 눈빛'으로 태도 논란을 빚은 이서원은 이날은 법원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향해 미소를 보였다.

이서원은 취재진을 향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제부터 진행될 재판과 추후 조사에서 진실되게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강제로 추행, 흉기를 들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은 이날 A씨의 귀에서 DNA가 검출됨에 따라 혐의를 인정했다. 이서원 측 변호인은 "DNA가 검출되고 흉기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서원 측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추행 피해 직후 친구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했고, 이서원은 도착한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서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다. '물고기가 나를 공격한다. 남쪽으로 도망가라'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몸싸움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에는 상처가 없었고 이서원의 얼굴에는 피해자가 남긴 상처가 존재한 점 등을 들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서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주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 피해자 A씨와 B씨에 대해 증인 심문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상태다.

공판이 끝난 후 이서원은 "진실되게 하고 나왔다.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 재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실되게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길 말씀드렸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도는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서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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