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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지 청원 지지에 스튜디오 측 "폐업 고려 중…언행에 심사숙고 하길"

정안지 기자

입력 2018-05-25 21:12

수정 2018-05-25 21:21

'연중' 수지 청원 지지에 스튜디오 측 "폐업 고려 중…언행에 심사숙고 …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연예가중계'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논란과 관련해 스튜디오 측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날 스튜디오 관계자는 "사건 스튜디오하고 스튜디오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해자 분께서 촬영했을 때가 2015년도 7월경이고, 제가 인수해서 스튜디오를 운영한 것은 2016년 1월부터다"며 "앞으로 폐업까지 솔직히 고려하고 있다"고 상황에 대해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 청원 속 스튜디오는 비난 및 욕설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튜디오가 해당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튜디오 측은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가 하나 죽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지 행동을 취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라는 게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글을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민사 상으로는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 21일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지 측은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를 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SNS를 통해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은 저희도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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