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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배상액 5000만원"…한예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백지은 기자

입력 2018-04-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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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 5000만원"…한예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이 5000만 원 여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혜걸 의학전문박사는 24일 자신의 진행하는 방송 '비온뒤'에서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과 한예슬의 의료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용환 변호사는 "한예슬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최대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한예슬의 수술 상처 부위는 노동력 상실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한예슬이 수술 상처가 남은 곳은 겨드랑이 아래 옆구리 쪼인데, 배 가슴 등 쪽의 상처는 노동력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일반인이었다면 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는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없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예슬은 직업 특성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촬영 등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해 위자료 조로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신적 손해는 사람이 죽었을 때 1억 원 정도가 인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된다. 노동력 상실률도 비례한다. 50% 정도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인정될 경우 위자료가 5000만 원 정도다. 한예슬의 경우 노동력 상실률이 없기 ??문에 배상액은 0% 이지만 정신적인 손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병원에서 배상액을 충분히 제시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5000만 원 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연 몸과 마음을 다친 한예슬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한예슬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 사고를 당했다 .수술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매일 치료 다니는 내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23일에도 "마음이 무너져내린다"며 흉터가 남은 옆구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중은 큰 관심을 보였다. 한예슬의 의료 사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는 등의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대중의 응원과 관심에 한예슬은 23일 "감사하다. 힘내겠다"는 짧은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차병원 측도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하며 집중 치료를 약속했다. 병원 측은 "한예슬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만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성형외과적 치료를 통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해보이기 때문에 한예슬이 받을 심적 고통이 몹시 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며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정교한 성형외과적 봉합기술을 적용해 현재 드러난 상처부위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이다. 한예슬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병원 측의 사과로 한예슬은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24일 "현재 후속 조치에 대해 병원 측과 논의 중이다. 한예슬의 치료가 우선이므로 현재는 치료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예슬의 스케줄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화보 등의 스케줄을 모두 소화한 상태"라고 설명?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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