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화유기' 스태프 사고와 관련해 목격자 조사를 지난 3일 마무리지었다"며 "피해자가 각목을 밟아 각목이 부러지며 3.5m 아래로 추락했다는 등의 진술이 고발 내용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목격자의 진술이 고발 내용과 일치한 것.
또 관계자는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피해자 및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추후 예정해두고 있다. 날짜의 경우에는 확답을 드릴 수 없다. 상대 측과 조율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 한 매체는 "경찰 조사 결과가 '화유기'의 방송 일정 및 제작 중단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 일정과 제작 중단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