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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 차주혁, 마약·음주운전 법정구속… 징역 1년 6개월

김성원 기자

입력 2017-06-22 10:41

수정 2017-06-22 10:43

'열혈강호' 차주혁, 마약·음주운전 법정구속… 징역 1년 6개월
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차주혁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차주혁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6.22/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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