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처음 재판을 제기해 올 3월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4차례 재판을 치른지 약 1년여 만의 선고다. 이날 법원은 "원고(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다.
유승준은 지난 해 5월 아프리카 TV를 통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고,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된 방송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외국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승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