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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측 "소속 가수 폭행?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 강경대응

김표향 기자

입력 2015-12-01 16:00

수정 2015-12-01 16:19

김창렬 측 "소속 가수 폭행?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 강경대응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DJ DOC 멤버 김창렬(42)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김창렬 측이 "고소인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1일 "스케줄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기사를 보고 피소 사실을 알았다"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창렬이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억울한 루머를 접해도 참고 넘어가곤 했지만 이번만큼은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창렬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로 활동했던 김모(21)씨는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며 1일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김씨는 2012년 11월 노원구의 한 고깃집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의 3개월치 월급 3000여 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창렬 측은 "원더보이즈 4명 중 3명이 지난해 11월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일방적으로 팀에서 이탈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이탈 멤버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더보이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없고 오히려 5억원의 손해를 봤다. 수익이 없는데 정산이 안 됐다는 주장은 억지다. 손배소와 관련해 11월 중순 1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4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김창렬을 고소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피소건에 대해서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진경찰서는 조만간 고소인 김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원더보이즈는 2012년 미니앨범 '문을 여시오'로 데뷔했으며 2013년 활동을 중단했다. suzak@sportschosun.com·사진=스포츠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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