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스티브 유)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허용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해당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병무청 등의 입장은 완고하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을 거부당했고 2003년에는 빙부상으로 일시적인 입국을 허용받았으나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압장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굳이 돌아오려고 하나', '반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젠 법적으로도 미국인인데 그냥 미국에서 살면 안되냐'라는 등 대부분 싸늘한 시선으로 유승준을 바라보고 있다. 이유는 명쾌하다. '괘씸죄'다. 그럴법도 한 것이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반듯한 이미지로 군입대롤 약속하기도 했고 그런 그에게 대중은 '아름다운 청년'이란 애칭까지 붙여주며 전폭적인 사랑을 보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 3개월 전, 일본 공연을 마치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의 과정도 해명도 번잡스러웠다. 초기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가 준비되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 박탈이 우려돼 입대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어쨌든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에 의거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당연히 군입대 의무도 사라졌다. 사실 미국 시민권을 획득은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병역 기피를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유승준 본인만 알 수 있다.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사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한 것에 대중은 염증을 느꼈다.
그런데도 왜 굳이 다시 돌아오려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