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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당신 가족 탔다면…" 재판관 질문에 하는 말이…

입력 2015-04-26 22:39

수정 2015-04-28 20:34

이준석 세월호 선장, "당신 가족 탔다면…" 재판관 질문에 하는 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목전에 다가왔다.

26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관심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선장 등의 살인죄 인정 여부다.

지난 7일 열린 세월호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장은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며 "특히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직전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검찰도 항소심 과정에서 무전기 판매회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무전기 테스트까지 하며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1심에서 역시 무죄 판결이 난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선장의 경우 1심에서 유기치사·상 등 유죄로 인정된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이밖에 채용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침몰 당일 처음으로 배에 올라탄 일부 승무원에 대한 형이 줄어들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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