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지만 바로 검찰이 먼저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