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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 없었다"

입력 2015-03-03 23:11

수정 2015-03-03 23:31

경찰 "故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 없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故) 신해철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함께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을 동반한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지만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이번 조사 발표는 앞서 감정을 의뢰했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비슷한 결론이다.

경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 19일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1만 4천900으로 나왔는데 이는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에 이른 상태로 어떤 조건하에서도 퇴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은 도리어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강 원장은 복막염을 지나 이미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의 발표와 관련해 신해철 측은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해철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술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위대만곡부 부분을 수술할 수 있다고 표시했을 뿐 아니라, 위의 70∼80%가 제거되거나 용적이 감소돼야 위축소수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신해철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며 "신해철이 20일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고, 혐기성 균 관련 항셍제 추가와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의사 지시를 거부하고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 원장은 "경찰이 수술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 없이 의무기록 등 기록지 위주로 대한의사협회와 중재원에 의뢰한 뒤 부실한 감정을 비판 없이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주중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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