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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속보]LG, 윤대영 임의탈퇴 풀었다..KBO에 해제 요청

정현석 기자

입력 2020-02-28 16:41

LG, 윤대영 임의탈퇴 풀었다..KBO에 해제 요청
윤대영. 스포츠조선DB

[오키나와=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음주운전으로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던 LG 트윈스 내야수 윤대영(26)이 팀에 복귀한다.



LG는 28일 오후 윤대영의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요청했다. KBO는 즉시 이를 접수해 윤대영에게 내려진 임의탈퇴 신분을 철회했다. 이로써 윤대영은 올시즌 부터 팀에 복귀할 수 있다.

단, 윤대영이 개막 이전에 복귀한다고 해도 당장 경기에는 출전할 수는 없다. KBO가 내린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따로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대영은 '지난해 144경기+징계 50경기'를 합친 194경기를 뛸 수 없게 된다. 사실상 1년 반 징계를 소화하는 셈이다.

윤대영은 지난해 2월 24일 음주 운전이 적발됐다. 다음날인 25일 출발하는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탈락했던 속상함에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팀 LG는 단호했다. 즉각 단호한 징계에 나섰다. 당일 오후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고, KBO는 2월27일 윤대영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후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윤대영에게 5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야구규약 66조 【 복귀신청】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LG는 윤대영의 임의탈퇴 해제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영원히 추방하고자 했던 징계라면 고민할 필요 조차 없었다. 다만 윤대영에 대한 1년 전 임의탈퇴 처분이 영구실격의 의미가 아니었다. 충격적인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징계로 선수단 전체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고심 끝 결정이었다.

최근 LG 구단 관계자는 "그래도 야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복귀 시점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어느 정도 격리시키는 게 적절한 징계인지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시간이 길어질 수록 선수의 정상적인 복귀는 쉽지 않다. 그 지점에 LG의 고민이 있었다. LG는 내부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인 끝에 속죄하고 있는 선수에게 선수생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LG가 임의탈퇴 해제를 결정하면서 윤대영은 속죄 후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짧지 않은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사건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깊이 반성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돌아와 두배의 노력을 해야 등 돌린 팬들의 마음이 돌아온다. 그래야 비로서 '제2의 야구인생'에 대한 미래가 다시 열릴 것이다.

오키나와(일본)=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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