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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LG 트윈스 B선수 경위서제출, KBO "이번 주중 상벌위 개최"

김진회 기자

입력 2020-01-28 15:57

수정 2020-01-28 16:04

'폭행 합의' LG 트윈스 B선수 경위서제출, KBO "이번 주중 상벌위…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피해자와 합의한 LG 트윈스 선수 B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이번 주중 개최하기로 했다.



KBO 관계자는 28일 "KBO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구단 경위서를 지난 2일 받아 검토했다. 지난 6일에는 구단으로부터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제출받았다. 이후 지난 13일 B와 피해자의 합의로 수사가 종결됐고, KBO는 선수에게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선수는 지난 22일 경위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위서가 늦게 도착해 설 연휴에 들어가는 바람에 상벌위 개최가 다소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가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다. KBO는 이번 주중 상벌위원들의 스케줄을 조정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선수를 상벌위에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벌위원은 변호사와 학계 자문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KBO 규약에 따르면 경기 외적 폭력에 대해선 출장정지 30경기 이상과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LG 구단은 "KBO 상벌위 결과를 보고 구단 징계위 개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B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행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려고 온 행인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상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B가 지난 13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공동명의 합의서를 제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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