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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측 "강민국 음주운전, 팀 입단 전 발생...KT에는 공지했다"

고재완 기자

입력 2018-11-21 09:59

수정 2018-11-21 13:59

NC 측 "강민국 음주운전, 팀 입단 전 발생...KT에는 공지했다"
강민국. 사진제공=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 관계자가 강민국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입단 전의 일이지만 트레이드 전 KT 위즈에는 공지했다"고 밝혔다.



21일 강민국이 NC에 공식 입단하기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NC는 지난 14일 내야수 강민국을 KT 투수 홍성무와 일대일 트레이드했다. 때문에 NC에 소속된 상태에서 강민국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를 KBO에 고지하지 않고 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KBO가 강민국에게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 피해는 KT가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NC 관계자는 "강민국이 NC에 정식 입단한 것은 2014년 1월 31일인데 음주운전은 그 날짜 이전에 발생했다. 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도의적으로 우리 책임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KBO규약을 살펴봐도 입단 전의 일을 KBO에 공지할 의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민국은 지난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구단에 지명됐고 2014년 1월 초 훈련참가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구단은 내부 징계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해외 전지훈련에서 제외시켰다.

이 관계자는 또 "KT 측에는 트레이드 전 이미 공지했고 KT도 확인해줬다"고 했다. KT도 사실을 인지하고 선수를 받은 것이다.

NC는 이날 공식 입장에서 '2014년 KBO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우리 구단의 잘못이다. 14년 2월 정식 입단 전 발생한 일이라도 선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못한 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사실 KBO규정에는 입단 전 선수의 행위에 대해 제재하는 항목이 없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통해 입단 전의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선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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