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사업은 현재 국가대표이거나 과거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지만 현재 생계가 어려운 체육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1명(체육인 7명, 장애체육인 2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국가대표 경력 보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이나 경기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분야별로 상이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의료비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최대 3000만 원),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대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