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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펜하이드라민', '노랑협죽도'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지정

강우진 기자

입력 2024-04-16 11: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직구식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인 '디펜하이드라민'과 독성 식물인 '노랑협죽도'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심의위원회는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노랑협죽도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왔으나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됐다.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다만,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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