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한다. 지역특화형비자는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거나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리고,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