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미에현 마쓰사카시는 올해 6월부터 '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입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7700엔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공무원 부상, 주치의의 의뢰에 따른 긴급 수송, 공공 의료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송된 환자가 병원에 하룻밤도 머물지 않을 때에는 담당 의사가 최종 결정해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시청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1만5539건의 이송 사례가 있었다.이 가운데 56.6%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