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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에 적자 전환까지…쏘카, 2.0 시대 열 수 있을까

조민정 기자

입력 2024-01-05 08:24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에 적자 전환까지…쏘카, 2.0 시대 열 수 있을까


카 셰어링 업체 쏘카가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희의는 최근 약관규제법을 바탕으로 쏘카의 이용약관을 자체 분석한 결과, 20여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계약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조항 10건,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7건, 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항 3건 등이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해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 피해 우려,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쏘카는 계약 해지와 관련해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현행법(민법 제554조 등)이 있음에도, 사업자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귀책 유무를 묻지 않고 회사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의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 불공정하다고 꼬집었다.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쏘카는 또 이용약관에 서비스·손해배상 요금, 페널티 제도에서 회사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외에도 소비자가 카셰어링 피해 유형 가운데 청구하지 않은 페널티 관련이 전체 21%로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쏘카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관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쏘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용약관은 공정위와 협의가 완료된 것이란 설명이다.

쏘카는 "이용약관은 이미 공정위의 심사 후 등록된 것"이라며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면 이후 검토 및 수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영업이익 감소, 쏘카 플랜 확대

쏘카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됐다.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127억원, 영업손실은 35억원을 기록했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가운데 시민단체의 소비자 관련 불공정 약관 등의 문제 제기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키워 자칫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쏘카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감소는 새로운 경영 전략인 '쏘카 2,0'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그동안 차량을 매입하고 공유 상품을 판매한 후 곧바로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해 수익을 올렸던 것과 달리 월 단위로 차를 빌리는 중장기 차량 공유 사업인 '쏘카 플랜'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쏘카는 지난해 기존 중고차 매각 비중을 2022년 대폭 축소했다.

쏘카는 "단기 차량 공유와 중장기 차량 공유 간 유연한 차량 이동으로 차량 운영 기간을 4년으로 늘릴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유연한 자산 이동으로 차량 가동률이 올라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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