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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뱃사공, 1년 복역 후 출소..'두부 축하'에 "전역하냐" 비난 쇄도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4-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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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뱃사공, 1년 복역 후 출소..'두부 축하'에 "전역하냐"…
사진캡처=SNS 갈무리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8)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11일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뱃사공이 출소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형기를 마친 뱃사공은 교도소를 빠져나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축하를 받고있다. 지인 중 한 명은 뱃사공에게 '두부'까지 건네며 출소를 축하하고 있다.

해당 사진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영상까지 찍어 올리냐", "누가 보면 군대 전역한 줄 알겠다", "피해자들 보기에 미안하지도 않냐", "반성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진짜 요란스럽게 축하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해 4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8년 7월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10여 명이 속한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자수했으며 피해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하고 100장 이상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뱃사공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뱃사공은 지난 2월 14일 옥중에서 새 앨범 '미스터Fxxx(mr fxxx)'을 발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 'fxxx 마이 라이프' '개XXX' 등 욕설로 된 제목의 곡들을 포함해 총 10곡이 수록됐다.

특히 'fxxx 마이 라이프'에는 '베스트 오브 XXX 노미네이트 됐지', '껄렁댄 게 독이 됐네' '구차하게 구걸 안 해 민심' 등의 가사가 담겼다. '개XXX'에는 '이 삶은 나도 처음 내 성을 갈아', '이제 좀 버나 했더니 이런 제기랄', '내 셔츠엔 똥물 튀었지 알아서 피해' 등 마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자전적 가사가 담겼다.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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