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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이라 중형, 가혹"..'자동차불법사용·음주측정거부' 신혜성, 오늘(12일) 징역 면할까

문지연 기자

입력 2024-04-12 06:55

"공인이라 중형, 가혹"..'자동차불법사용·음주측정거부' 신혜성, 오늘(…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음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술에 마신 상태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어 결찰에 붙잡혔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 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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