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친형의 혐의만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약 62억원의 횡령금 또한 재판부에서는 20억원만 인정했다.
박수홍의 변호인은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