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주엽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