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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석, '60억 횡령' 박수홍 친형 판결 분노 "많은 돈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정안지 기자

입력 2024-02-15 13:51

김인석, '60억 횡령' 박수홍 친형 판결 분노 "많은 돈 가져갔는데 2…
사진=김인석sns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방송인 박수홍 친형에게 내려진 판결에 분노했다.



15일 김인석은 박수홍 친형의 판결 결과가 담긴 기사와 함께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게 되나요"라고 적었다.

김인석은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 만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생돈을 쓰는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 할 수 없는 나라.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 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박수홍 측은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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