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은 유죄로 봤다. 그러나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횡령한 금액도 62억원이 아닌 20억원으로 봤고, 이중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박수홍이 박씨에게 부모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박수홍도 본인의 자산에서 부모를 위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홍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박씨가 가족을 위해 박수홍의 돈을 썼다는 것 때문에 양형을 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형수는 증거상 필체도 다 남아있는데 박씨의 횡령을 전혀 몰랐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