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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