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돼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나플라는 6일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보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플라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