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1월 29일 탈덕수용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1억원의 공탁금을 걸라고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1억원을 공탁금으로 냈고,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알렸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서면을 통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던 사과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탈덕수용소는 지난해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었다'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등 그동안 자신이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본 스타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며, 사과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탈덕수용소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장원영)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허위사실인 줄 몰랐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며, 명예훼손이 맞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