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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원영에 사과 안해" 뻔뻔한 탈덕수용소, 1억 공탁 걸고 소송전 강행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2-11 16:32

 "장원영에 사과 안해" 뻔뻔한 탈덕수용소, 1억 공탁 걸고 소송전 강행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탈덕수용소가 아이브 장원영과의 소송전을 강행한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1월 29일 탈덕수용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대신 1억원의 공탁금을 걸라고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1억원을 공탁금으로 냈고,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알렸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서면을 통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됐던 사과문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탈덕수용소는 지난해 '제가 조회수에 미쳤는지 돈에 미쳤는지 아무튼 미쳤었다'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뷔 등 그동안 자신이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본 스타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작성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은 자신이 쓴 것이 아니며, 사과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스타들에 대한 가짜 뉴스와 루머를 유포해 온 사이버렉카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인성논란부터 열애설, 불화설 등 심각한 수준의 비방을 해왔고, 결국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합의나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스타쉽은 구글 본사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받고 그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또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탈덕수용소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장원영)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허위사실인 줄 몰랐고,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며, 명예훼손이 맞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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