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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B.A.P 출신 힘찬, '3번 성범죄' 죄질 매우 불량"…1심 집행유예에 항소

안소윤 기자

입력 2024-02-07 19:12

수정 2024-02-07 19:15

檢 "B.A.P 출신 힘찬, '3번 성범죄' 죄질 매우 불량"…1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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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3)에게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같은 해 6월에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구속됐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지난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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