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7일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힘찬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돼 구속됐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