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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환승연애3', 스포일러·악플에 '법적 대응' 예고 논란…"누구 봤다고 말도 못하냐?"(전문)

이정혁 기자

입력 2024-01-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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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3', 스포일러·악플에 '법적 대응' 예고 논란…"누구 봤다고 …
사진 제공=티빙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내부 소행자 색출인가?



유독 이번엔 심했다.사전 출연자 관련 정보가 줄줄이 새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환승연애3'가 스포일러와 악플에 법적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제작진의 저의가 무엇일지, 또 스포일러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티빙 '환승연애3' 제작진은 1월 26일 공식 채널에 "최근 프로그램 관련 스포일러를 비롯해 명예훼손 · 인격 모독성 게시물, 악의적인 댓글 등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다"며 장문의 공지를 게재했다.

제작진은 "본편이 공개되기 전 신규 입주자들에 관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업로드 한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출연자 외모 비하 및 인성을 모독한 내용을 게시한 자, 각종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 대상으로 이후로도 이 같은 본편 공개 전 사전 스포일러, 허위사실과 출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계속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강경대응책이 알려진뒤 게시판 여론은 갈린다. 명예훼손성 내용은 당연히 해서도 안되고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나, 문제는 목격담 정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포일러 행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영업 손실) 및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이 사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스포일러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스포일러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사실인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

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스포일러로 인해 발생되는 시청률 감소가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기가 쉽지는 않다.

이가운데 네티즌들은 "단순 목격담으로 민사상 손배청구는 심한거 아니냐" "누구 봤다고 말도 못하냐"고 반발하는가 하면, 유독 이번 시즌은 내부 관계자가 아닐 경우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사전에 줄줄이 새어나왔음을 지적하면서 "내부 유출자 색출을 위한 경고 아닐까"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다음은 '환승연애3' 제작진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환승연애3' 제작진입니다.

최근 프로그램 관련 스포일러를 비롯해 명예훼손 · 인격 모독성 게시물, 악의적인 댓글 등이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 등에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프로그램 자체의 재미를 온전히 선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편이 공개되기 전 신규 입주자들에 관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업로드 한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출연자 외모 비하 및 인성을 모독한 내용을 게시한 자, 각종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조사에 따라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강력한 법적 조치의 대상으로 이후로도 이 같은 본편 공개 전 사전 스포일러, 허위사실과 출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계속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니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억측과 비난은 중단과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제작진은 '환승연애3'를 향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내주시는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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