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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박수홍 여성과 동거"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비방할 목적無"

문지연 기자

입력 2024-01-26 14:08

 "박수홍 여성과 동거"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비방할 목적無"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형수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씨)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이에 대해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네. 맞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또 형수 이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수홍은 현재까지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오는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을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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