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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유와 동거, 사귀던 사이"…전청조 사기극, 아이유 이름도 팔았다

백지은 기자

입력 2024-01-25 13:11

 "아이유와 동거, 사귀던 사이"…전청조 사기극, 아이유 이름도 팔았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가 아이유의 이름을 판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전청조의 공범이자 경호원 역할을 한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청조의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조카이자 이씨와 교제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전청조가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이고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 있냐"는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원을 이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청조가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하니 콘서트 VIP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했다"고 답했다.

남현희 또한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청조는 "지금은 돈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는 어렵겠지만 옥중에서 책을 쓴다면 판매 대금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비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해외 비상장 주식 등 투자금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 2000만원을,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명에게 3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청조의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범죄수익금 중 약 21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고 보고 있다.

남현희 또한 전청조의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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