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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70억원 수의계약 의혹" 문체부,검찰 수사의뢰 왜?

전영지 기자

입력 2024-06-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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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선수촌 70억원 수의계약 의혹" 문체부,검찰 수사의뢰 왜?
지난 2월 15일 기재부가 배포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보도자료.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검찰이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 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를 활용해 집행오남용, 인건비 중복지급, 계약절차 위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493건 7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약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시설물 관리용역 발주 관련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돼 계약금액 70억원을 적발'한 사례를 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 적발하고 환수 제재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70억원 적발' 사례는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다. 지난해 2월 모 업체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2년, 70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와 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입찰업체 대상 기술평가 때 업체 직원 및 보조사업자(대한체육회) 인사들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타 업체의 점수 누락이 발견됐다.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해당업체간 친분,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2년 140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700억원까지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가 대한체육회 관할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고, 문체부는 지난달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이 사안은 현재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돼 관계자 소환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충청권 U대회 인사 문제부터 스위스 로잔 IOC 연락사무소 개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인사 문제, 문체부 장관의 KOC 분리 발언, 대한체육회의 문체부 감사 요청, 국가스포츠위원회 신설 법안 추진, 체육단체 임원 연임 규정 철폐 정관 개정 안건에 이르기까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날선 대립 구도를 이어온 상황에서 흘러나온 상급기관의 수사의뢰 소식에 대한체육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진천선수촌과 법무팀이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당시 심사위원 중 국가대표 지도자를 외부평가위원으로 넣었는데 기재부에선 이를 '내부 직원'으로 판단했다. 시설 관련 심의는 시설을 실제 사용하는 선수 출신 지도자를 심사위원으로 넣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작년에 기재부 보조금 모니터링단이 현장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잘 소명했고 이후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잘 해결이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정기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관련자 처분 정도 할 사안으로 생각했다. 검찰 수사의뢰는 저희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반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의뢰는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불법보조금 감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것이고, 기재부가 우리 부에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요구하는 일을 우리 부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도 국회, 문체부,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인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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