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 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를 활용해 집행오남용, 인건비 중복지급, 계약절차 위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493건 70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계약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시설물 관리용역 발주 관련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돼 계약금액 70억원을 적발'한 사례를 들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 적발하고 환수 제재 조치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가 공개한 '70억원 적발' 사례는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이다. 지난해 2월 모 업체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2년, 70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용역을 발주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와 업체간 유착관계가 의심되고, 입찰업체 대상 기술평가 때 업체 직원 및 보조사업자(대한체육회) 인사들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타 업체의 점수 누락이 발견됐다.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해당업체간 친분,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2년 140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물론,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700억원까지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검찰 수사의뢰는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의 불법보조금 감시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것이고, 기재부가 우리 부에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가 요구하는 일을 우리 부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도 국회, 문체부,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인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