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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관람권X스포츠산업 정책에 장애인 편의 제공"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전영지 기자

입력 2023-05-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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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관람권X스포츠산업 정책에 장애인 편의 제공" 김예지 의원 대…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진흥법 등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제 406회 1차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행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특별지원을 명시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자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들은 노동, 문화 향유,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솔선수범해준 민간기업들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실제 법이 시행되면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여러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삶의 전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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