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업자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 ,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식약처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들은 노동, 문화 향유, 정보 접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전부터 솔선수범해준 민간기업들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실제 법이 시행되면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여러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면서 "앞으로도 삶의 전영역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가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