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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4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4-05-24 10:48

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씨에게 8천400만원 배상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송 제기 4년 만에 1심 판결…"불법행위로 PTSD 발생"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천4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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