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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2심도 승소

입력 2024-05-24 09:53

"악취 배출업체 영업정지 정당"…서산시, 2심도 승소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확정되면 총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장동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는 2022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했다며 시가 순차적으로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3차 측정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된 점을 토대로 영업정지 3개월을 추가 처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는 총 4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용 시 자원순환과장은 "장동 일대 악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시민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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