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면 총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예정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장동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는 2022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했다며 시가 순차적으로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시는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3차 측정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된 점을 토대로 영업정지 3개월을 추가 처분할 예정이다.